
행정
원고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던 시기에 B이 C와의 허위 공급계약을 통해 재무제표에 재고자산 및 무형자산을 거짓으로 계상하고 공시했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92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허위 계약은 C가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고는 해당 계약이 허위가 아니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 및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이 가장된 계약임을 인정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2015회계연도에 영업손실을 기록하여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처해 있었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C의 대표이사 D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관계회사 B와 G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서 C는 원가가 1억 1,6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G를 B에 32억 원에 매도한 것으로 처리하여 매출액을 허위로 부풀렸습니다. 원고 A는 당시 B의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었으나 B은 실질적인 물적, 인적 설비가 전무하고 영업활동도 하지 않는 서류상 법인에 불과했습니다. B은 매입한 G를 판매하거나 가공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이와 함께 양수한 G의 국내외 판매독점권(무형자산 주장) 또한 실제 경제적 효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허위 거래를 통해 B은 재무제표에 재고자산 및 무형자산을 거짓으로 계상하여 공시했고,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원고 A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B와 C 사이의 G 공급계약이 실제 거래가 아닌 허위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B이 작성 및 공시한 재무제표가 외부감사법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재고자산 및 무형자산을 거짓으로 계상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920만 원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공급계약은 C의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체결된 가장된 계약이며, B의 재무제표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않은 거짓 작성임을 인정했습니다.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공시한 행위는 외부감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위반에 해당합니다.
외부감사법 제35조 제1항: 이 조항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하는 등 불법적인 회계처리를 한 회사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B이 허위 매출을 통해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는 이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이 기준은 재무제표가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등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을 의미하며, '무형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식됩니다. 본 사안에서 B이 매입한 G는 시장에서 판매될 수 없는 재화였고, 판매독점권 또한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이 기준이 정하는 재고자산 및 무형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효력: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D과 B 등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허위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회계 처리는 반드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야 합니다. 서류상 완벽해 보이는 계약이라도 실제 사업 활동이나 자산의 가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허위 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회사 간의 거래는 투명성과 객관성이 더욱 중요하며,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 실제 자산의 이동, 사업의 목적, 그리고 수익 창출 가능성 등 경제적 실체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명의상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의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 상황과 재무 상태를 항상 정확하게 파악하고 허위 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