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조달청과의 막구조물 공급 계약에서 규격서에 기재된 국내산 막재 대신 중국산 등 다른 막재를 사용하여 납품했습니다. 조달청은 이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주식회사 A에게 1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행위가 국가계약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조달청의 1년 자격 제한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막재의 공급자와 원산지가 조달청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던 점, 납품된 막재의 성능에는 문제가 없었던 점, 조달청이 이 사건 처분 이후 유사 위반에 대해 더 낮은 제재 기준을 마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조달청은 2018년 4월 11일 막구조물 구매 입찰을 공고했고 주식회사 A는 이에 따라 입찰하여 막구조물 15,000㎡를 계약금액 6,351,550,000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1년 12월 6일 조달청은 주식회사 A가 납품한 막구조물에 대해 '원산지 거짓표시 납품'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주식회사 A는 규격서에 기재된 국내 공급자의 국내산 막재 대신 공급자와 원산지가 불분명한 중국산 막재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2022년 11월 17일 주식회사 A의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1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주식회사 A가 규격서에 거짓으로 막재의 공급자와 원산지를 기재하고 다른 막재를 납품한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조달청이 원고에게 내린 1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피고 조달청장이 2022년 11월 17일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내린 1년(2022년 11월 25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규격서에 막재의 공급자와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고 실제와 다른 막재를 납품한 행위가 국가계약법상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이 내린 1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막재의 공급자나 원산지가 입찰 및 계약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었고, 납품된 막재의 성능에 문제가 없었으며, 조달청이 이 사건 처분 이후 유사한 위반 행위에 대해 더 경미한 제재 기준을 마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결국 원고 주식회사 A는 1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4호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사기'는 형법상 기망 행위에 준하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사기에 준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옳지 못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둘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일반기준 및 개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 일반기준' 다목은 위반 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재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하여 재량적 감경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처분 사유가 된 위반 행위의 내용,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마땅히 고려해야 할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오인하여 처분한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적용되었습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 특히 규격서에 기재된 내용은 실제 계약 이행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재료의 공급자나 원산지 등 사소해 보이는 부분이라도 허위로 기재할 경우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수위가 위반 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발생한 손해의 정도, 해당 물품의 품질이나 성능에 미친 영향, 그리고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기관이 처분 이후 유사한 위반 행위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나 더 낮은 제재 기준을 마련했다면,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