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피고가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 원고는 공동분양대상자로서 분양계약 체결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나, 다른 공동분양대상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법원은 원고의 분양청구권을 부당하게 박탈한 것으로 보고, 해당 부분의 무효확인을 인용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재개발사업에서 공동분양대상자로서 분양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와 공동분양대상자인 D 등이 합의하지 않아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분양계약 체결을 원했으나 다른 공동분양대상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원고가 분양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것은 원고의 분양청구권을 부당하게 박탈한 것으로,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결의는 무효임을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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