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 원고는 공동분양대상자로서 분양계약 체결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나, 다른 공동분양대상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법원은 원고의 분양청구권을 부당하게 박탈한 것으로 보고, 해당 부분의 무효확인을 인용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