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A는 베트남에서 회사를 경영하며 국내에 가족과 자산을 두고 있었는데, 베트남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국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양천세무서장은 원고 A를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201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베트남 거주자이거나, 이중 거주자일 경우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라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베트남이므로 국내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만, 조세조약에 따라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베트남이므로 국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경 베트남에 'B'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페인트·니스 유통 사업을 운영하며 베트남과 국내를 오고 갔습니다. 2017년 5월 30일 베트남 회사로부터 배당소득 254,083,069원을, 2018년 11월 20일 배당소득 289,882,150원을 국내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양천세무서장은 원고 A가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년 5월 15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91,237,110원(가산세 포함)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394,9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7월 17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1년 12월 6일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하여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해외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국내에도 가족과 자산을 둔 개인이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이중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대한민국과 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국가가 해당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인정되어 소득세 납세 의무가 결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원고 A에게 부과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91,237,110원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394,940원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이면서 동시에 베트남 개인소득세법상 베트남 거주자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한민국과 베트남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 A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베트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국내 거주자로서의 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르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양천세무서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기준: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주소를 판단할 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가 국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며, 국내에서도 체류일수가 상당하고 부동산 자산 및 소득활동을 영위한 점 등을 근거로 국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자 판단: 대한민국과 베트남 사이에 체결된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4조 제2항은 개인이 양 국가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이중 거주자), 특정 기준에 따라 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순서대로 ① 항구적 주거를 둔 국가, ②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국가, ④ 국적을 가진 국가입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가 대한민국과 베트남 양쪽에 모두 '항구적 주거'(단기 체류가 아닌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를 두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베트남에서 대규모 사업을 경영하고 막대한 사업상 자산을 보유·관리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점, 베트남 세법상 배당금에 대한 개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점, 국내 경제활동을 축소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베트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는 베트남 거주자로 간주되어 국내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국내와 왕래가 잦은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에 배우자나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존재, 국내 부동산 등 자산의 소유 여부, 국내 체류일수, 국내 직업 및 소득활동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 거주자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이중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은 국내법과 다른 기준으로 거주국을 판단할 수 있으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는 개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사업장소, 재산관리 장소 등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체류일수가 긴 것만으로 한 국가의 거주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례에서는 베트남에서의 사업 규모와 소득, 자산 관리, 국내 경제활동의 축소 등이 베트남을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국외 소득에 대한 국내 납세 의무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세무 당국의 안내나 세법 해석을 맹신하기보다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