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지구 내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 하였으나,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이 유치원의 일조량 기준 미달을 이유로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및 승인 신청을 반려한 사건입니다. 조합은 해당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0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20년 9월, 사업지구 내에 사립유치원 설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10월, 유치원이 일조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21년 6월, 유치원이 이미 준공되어 일조량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심의를 생략하거나 반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9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원고의 교육환경평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동시에 행정심판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유치원이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건축허가 등이 의제되므로 교육환경평가 승인도 의제되거나, 특정 고시 규정에 따라 평가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강동구청이 사업시행인가 당시 피고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 피고가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묵시적인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재건축 사업지구 내 신설 유치원 설립에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및 승인이 필수적인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유치원 설립 관련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교육환경평가서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재건축 조합이 신설 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로 건축 허가 등이 의제되더라도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및 승인까지 의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상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및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피고가 과거에 명시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서(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학교 주변에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설 때 교육 환경을 사전에 평가하여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따라서 신설 학교인 유치원을 설립하는 원고는 이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5항은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기한을 정하고 있으며, 학교 설립의 경우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항은 법 시행 이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및 제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구 교육환경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할 때만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신설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구 교육환경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이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인허가의제는 법률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은 이 조항에 의해 의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인허가의제는 관련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할 만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고, 개인이 이를 믿고 어떠한 행위를 했으나, 행정청이 이후 이와 상반되는 처분을 하여 개인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행정기관이 특정 사안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담당자의 지위, 언동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적인 공적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유치원 같은 신설 학교를 계획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와 별도로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및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교육환경평가서는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 건축 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인허가의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더라도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까지 의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관이 특정 사안에 대해 명시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신뢰보호원칙 적용 여부는 담당자의 지위, 언동의 구체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교육환경평가는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일조량 확보 등 교육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이 준공된 후에는 변경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