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주식회사 A는 2019년 소유 타워크레인을 등록했습니다. 2020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특별점검에서 해당 타워크레인 형식(CCTL140-43A)의 와이어로프 안전율이 기준치 5.0에 미달하는 4.87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거쳐 수입사에 판매중지 명령을 내리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등 광역자치단체장에게 해당 타워크레인의 등록말소를 요청했습니다. 서초구청장은 주식회사 A에게 등록말소 예고 통지를 여러 차례 보낸 후, 2021년 7월 23일 해당 타워크레인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등록말소 처분이 절차상 하자, 실체상 하자(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신뢰보호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등록말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기계장비 임대 및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A는 2019년 자사 소유의 타워크레인을 등록했습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및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주식회사 A가 소유한 타워크레인과 동일 형식의 타워크레인(쟁점 타워크레인)의 러핑 와이어로프 안전율이 기준치인 5.0에 미달하는 4.87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함께 형식승인 도서에 기재된 수치들이 잘못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당 타워크레인 수입사에 판매중지를 명하고, 각 지자체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타워크레인의 등록말소를 요청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청장은 2021년 3월부터 주식회사 A에게 등록말소 예정 통지를 수차례 보냈고, 같은 해 7월 23일 최종적으로 해당 타워크레인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 과정에서 근거와 이유 제시가 미흡했고, 이미 와이어로프를 교체하여 안전율 기준을 충족하며, 안전율 산정 방식도 잘못되었기에 실제 결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등록말소 처분은 재산상 큰 손해를 입히는 과도한 조치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며, 과거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고 형식승인까지 받았던 타워크레인에 대해 뒤늦게 결함을 문제 삼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초구청장의 등록말소 예고 통지가 아닌 2021년 7월 23일의 직권말소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둘째, 등록말소 처분 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셋째,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 안전율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말소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특히 원고의 와이어로프 교체 주장 및 안전율 산정 방식의 타당성. 넷째, 등록말소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마지막으로, 피고의 정기검사 합격 판정이나 국토교통부의 형식승인 등 선행처분을 신뢰한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여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등록말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초구청장의 2021년 7월 23일 등록말소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등록말소 예고 통지에서 처분 사유와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어 원고가 불복 절차에 지장을 받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체상 하자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 쟁점 타워크레인과 동일한 형식이며, 형식신고도서의 오류와 와이어로프 안전율 미달이 인정되므로 등록말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확보라는 공익이 매우 크고, 타워크레인 소유자에 대한 시정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와이어로프 교체만으로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항목에 와이어로프 안전율이 포함되지 않았고, 형식승인 주체와 처분 주체가 다르며, 공익이 원고의 신뢰이익보다 현저히 크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직권 등록말소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모두 적법하며,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신뢰보호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등록말소 처분 취소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 안전기준, 형식승인 및 관리 전반에 대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특히, 제6조 제1항 제4호는 건설기계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 제1항은 건설기계가 안전운행 또는 사용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또한 제13조 제1항 제3호는 주요 구조부를 변경할 경우 구조변경검사를 받도록 하고, 제18조 제2항은 건설기계 제작·수입 시 형식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 쟁점 타워크레인과 동일한 형식으로서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등록말소 처분이 법적 근거를 갖춘 것으로 보았습니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건설기계안전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제104조 제2항은 지브의 기복용(러핑)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타워크레인 형식의 안전율이 4.87로 이 기준에 미달하여 등록말소 사유가 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 절차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건설기계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해당 기계가 모든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승인이나 과거의 정기검사만으로 완벽한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잠재적 결함이 추후 발견될 수 있습니다. 둘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4조와 같이 와이어로프 안전율 등 핵심 안전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수가 중요합니다. 셋째, 특정 형식의 건설기계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될 경우, 해당 형식의 개별 기계들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기계의 결함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넷째,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와 같은 주요 구조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교체할 경우,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전성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법원은 건설현장의 재산 및 인명 피해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매우 중대하게 평가하므로, 안전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 시 개인의 재산상 손해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섯째, 만약 제작 단계에서 발생한 결함으로 인해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결함의 원인을 제공한 제작자나 수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