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백화점과 마트를 운영하는 원고가 세무서의 감액경정 거부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비영리법인인 D조합과 E조합에 장소를 무상으로 임대해주었고, 이들 조합은 운영업체와 계약을 맺어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세무당국은 이 수수료를 임대료 시가로 보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며, 원고는 이에 따라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세무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감액경정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비영리법인 사이의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장소를 무상으로 임대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수료를 임대료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무당국이 원고에게 부과한 세금은 부당하다고 결론지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세무서의 감액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