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이 사건은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무허가 건물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 교회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며, 2015년 이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건물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행정심판에서도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건물의 시정장치를 관리하고 독점적으로 사용해 온 점, 건물을 철거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건물과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