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근린생활시설 |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
문화 및 집회시설 | 위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연장 |

행정
구분 | 내용 |
근린생활시설 |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
문화 및 집회시설 | 위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연장 |
공연장운영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전단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함)은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후단).
공연장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운영자는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 이하 같음)·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본문).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57조제1호).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공연장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다음의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함)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제2호가목 및 제31조제1항).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의 물품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의 물품[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와 너비 10cm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함]
방염대상물품은 그 종류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4호).
방염대상물품이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57조제1호).
공연장운영자는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3호).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57조제1호).
구분 | 내용 | 점검 횟수 | 점검 시기 |
작동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 연 1회 이상 | 1. 종합점검 대상인 경우: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 2. 그 밖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종합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 연 1회 이상(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 우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예외 있음 |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2. 그 밖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
그 밖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운영자는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소방시설 등에 대해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않거나 관리업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호).
중대위반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