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보호공제사업 표준약관(최소보장범위)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제공하는 법률 관련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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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76쪽 참조 및 교육활동보호센터 홈페이지(https://forteacher.kedi.re.kr/)―교육활동보호센터 소개―교육활동보호센터 주요 운영 내용)
교육활동 침해 사안 법률 상담·지원
법률 정보 제공
법률 상담료 지원 등
위의 운영 내용은 시·도교육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 관할 교육청 법률지원단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활동보호센터 홈페이지(https://forteacher.kedi.re.kr) 또는 대표전화(☎1899-987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함)을 운영·관리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제1항).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이 포함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제2항제3호).
* 교원보호공제사업 표준약관(최소보장범위)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제공하는 법률 관련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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