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학교법인 A와 B대학 총장이 피고를 상대로 회계감사 결과 미이행을 이유로 한 입학정원 감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피고는 원고 법인과 대학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 미이행을 이유로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법인은 이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총장은 대학의 총장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총장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 법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제재점수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고,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 원고 법인이 이행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총장의 소는 각하하고, 원고 법인의 청구는 인용하여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