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게임 회사가 아케이드 게임의 내용을 변경한 후 이를 관할 위원회에 신고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회사는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회사가 변경했던 게임 내용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고 법원은 더 이상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0년 2월 'B'라는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5월, 이 게임의 베팅 한도, 베팅 횟수, 이벤트 게임 등장 횟수 등을 변경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내용수정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6월과 7월에 걸쳐 '수정신고 파일 자료 보완'과 '자동 진행 요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이용자 참여로만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이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자, 위원회는 2020년 8월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게임 이용 방식이 현저히 변경되었으며 게임 계정 사항이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내용수정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 내용 수정 신고 반려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소송 도중 게임 내용을 원래대로 복구하면서 더 이상 해당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 즉 '소의 이익'이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 절차상의 이유로 제기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종결시키는 결정입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A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내용수정신고 반려 처분 이후, 이미 게임의 내용을 수정 신고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수정 신고의 대상이 되었던 게임 내용 수정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원고로서는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은 소송을 통해 구체적인 권리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이익이 사라졌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특히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은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며 이와 관련된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항은 변경 신고의 절차와 반려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법규에 따라 게임 내용 수정 신고가 반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결은 행정소송법상의 '소의 이익'이라는 법리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소의 이익'이란 소송을 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실제적인 권리 구제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더 이상 소송을 통해 얻을 것이 없다면 법원은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합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소의 이익'이 꾸준히 유지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 도중에 해당 처분과 관련된 상황이 변경되어 더 이상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어지면 법원은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행정 처분을 다투는 중 처분으로 인해 변경되었던 내용을 원래대로 돌려놓거나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버리면 소송을 통해 얻을 것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