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주식회사 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 C개발사업 신규과제(D 개발)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A사는 피고가 자신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며 점수를 조작하고, 선정 권한이 없는 추진위원회를 통해 탈락시켰으며, 예정된 과제 수보다 적게 선정하고 재공모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선정 탈락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블랙리스트 및 점수 조작에 대한 증거가 없고, 추진위원회의 참여 및 선정 과제 수 조정은 관련 규정과 공고문에 따라 적법한 재량 행위로 판단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18년 C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하면서 D 개발 연구과제 3개를 선정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8년 7월 18일 'E'라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9월 19일 피고는 G대학교에서 제출한 연구계획만을 신규과제로 선정하고, 주식회사 A의 연구계획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피고가 블랙리스트 관리, 점수 조작, 추진위원회의 위법한 참여, 예정된 과제 수 미달 선정 후 재공모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러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주식회사 A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원고를 블랙리스트에 등재하고 평가 점수를 조작하여 원고를 연구과제에서 배제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연구과제 선정 권한이 없는 추진위원회가 선정 과정에 참여하여 원고를 탈락시킨 것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당초 공지한 3개의 과제 대신 1개 과제만 선정한 후 재공모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블랙리스트로 지정하거나 점수를 조작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평가 방법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는 방식이나 가산점 미반영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진위원회의 연구과제 선정 심의 참여는 관련 규정상 허용되며 사전에 공지된 내용이었고, 예정된 과제 수보다 적게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 역시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과제 선정 탈락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같은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는 공고문을 통해 평가 방법, 가점 기준, 선정 과제 수 변경 가능성 등 세부 조건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 점수 산정 방식(예: 최고점, 최저점 제외)이나 가점 적용 여부(예: 중소기업 우대)는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이 이를 강제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위원회 등 내부 심의 기구의 참여가 사전에 공지되고 관련 규정에 근거한다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블랙리스트'나 '점수 조작' 등 부당한 평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추측에 기반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예정된 과제 수보다 적게 선정하거나 재공고하는 것이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행정기관의 적법한 재량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