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는 서울 강서구의 특정 토지 소유자로, 해당 토지의 일부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강서구청장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토지 일부가 도로로 계획되어 건축행위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건축물이 재정비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인접 토지 사례와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피고의 재량권 일탈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토지 일부가 장래의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로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건축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건축 계획이 재정비 사업에 실제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계획된 토지에 대한 건축 불허가 처분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한지 여부, 그리고 해당 처분이 원고의 주장처럼 평등원칙에 위반되거나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의 건축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 일부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로로 계획되어 있고, 원고가 신축하려는 건축물이 재정비촉진계획상 도로 설치에 지장을 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당 건축물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정비촉진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가 도시계획과와의 협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점, 재정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재산상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인접 토지 사례의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이미 지구에서 제척된 토지이므로 평등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에 대한 건축 계획 시에는 반드시 해당 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로 지정되어 있거나 장래에 편입될 예정인 경우 건축 행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건축 허가 신청 시 재정비촉진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며, 계획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제외하거나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구역계 변경 등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청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려면, 해당 처분이 사실을 오인했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명백히 위반됨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접 토지에 대한 과거 사례만으로 평등원칙 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