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청문회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밝힌 쿠팡 시장 점유율 39%라는 수치는 ‘전체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쿠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지만 그 ‘전체’가 무엇을 포함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해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온라인쇼핑 총 규모는 약 240조원입니다. 하지만 이 중 여행, 배달, 교통, E쿠폰 같은 서비스 분야를 제외하면 실물 상품 중심의 시장은 약 135조원 정도로 좁혀집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쿠팡은 약 39% 점유율을 차지하고, 네이버·신세계와 함께 과점 체제를 형성하게 되죠.
쿠팡 측은 전체 소매시장(600조원)과 비교하면 점유율이 5~6%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해왔어요.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쿠팡 경쟁 대상은 일반 오픈마켓이나 백화점이 아니라 ‘온라인 직매입 시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직매입’이란 쿠팡이 직접 재고를 구매해 판매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이 온라인 직매입 시장 규모는 약 62조원으로 쿠팡의 점유율은 60%를 넘고, 이 경우 단독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도 “자동차를 사기 위해 쿠팡에 접속하지 않는 것처럼 쿠팡과 백화점·오픈마켓은 경쟁 상대가 아니다”라며 쿠팡을 ‘내일 도착’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 경쟁 시장 안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처럼 어디까지를 한 시장 범위로 볼 것인가가 쿠팡의 독과점 여부 판단과 규제 방향의 열쇠라는 것이죠.
공정위는 매출 외에도 이용자 수, 이용 빈도, 페이지 조회 수 같은 다양한 변수로 시장 지배력 판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도 청문회에서 쿠팡 시장지배력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죠. 하지만 공정위는 아직 쿠팡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거나 바로 규제에 나서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쿠팡 사안을 통해 보면 단순 점유율 수치가 아니라 시장 범위와 경쟁 상대, 거래 형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규제의 명암이 확 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유통 시장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내 권리를 더 똑똑하게 지킬 수 있겠죠? 이 사실 알고 있으면 대화할 때도 “아, 그거 시장 획정 문제지”라며 똑똑한 척 하실 수도 있을 걸요! 혹시 온라인 쇼핑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자신 있는 대응이 가능할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