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조리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말기신부전 진단을 받고, 업무상 과로가 이를 악화시켰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기존의 만성신장병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 질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과중한 업무가 고혈압을 악화시켜 만성신장병을 가속화했으며, 이는 원고의 건강상태와 신체조건을 고려할 때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