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종전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원고의 종전 자산 평가액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