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C중학교 교육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B씨가 자택에서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하자, 배우자인 원고 A씨는 B씨의 사망이 장거리 통근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사망 직전 업무량이 특별히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고, 장거리 통근의 피로 및 스트레스 역시 유연근무제 활용으로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뇌동맥류 파열이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경상남도 의령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B씨가 2016년 7월 C중학교로 발령받아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년 7월 자택에서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씨는 B씨가 김해 자택에서 의령까지 왕복 3시간 30분에서 4시간이 소요되는 장거리 통근과 함께 학교 기록물 전산입력 업무 등 과중한 업무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임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B씨의 사망이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며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했고,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 B씨의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사망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장거리 통근 및 업무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공무원 B씨의 사망 당시 급격한 업무 증가나 장기간 누적된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도 유연근무제 활용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뇌동맥류 파열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순직유족보상금 청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 공무원연금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 제3조 제1항 제2의2호에서는 '순직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61조 제1항은 이러한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법리는 '공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입니다. 공무상 질병이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인과관계는 순직유족보상금을 주장하는 측(원고)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2755 판결)에 따르면, 이 인과관계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적인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거로 명백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해당 공무원의 건강 상태, 취업 당시 건강, 기존 질병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의 다른 공무원들의 동종 질병 이환 여부 등의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순히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이나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는, 현대 의학으로 그 발병 및 악화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질병에 대해 곧바로 공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업무량, 통근 상황, 기존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업무와 뇌동맥류 파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이 과로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업무가 힘들었다는 주장보다는 구체적인 업무량, 초과근무 시간, 업무 강도, 스트레스 유발 요인 등을 객관적인 자료(근무기록, 건강검진 기록, 동료 증언 등)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 질환이나 기존 건강 문제가 있었던 경우, 업무가 질병을 '유발'했는지 아니면 '악화'시켰는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함께 업무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거리 통근의 경우, 통근 시간뿐만 아니라 실제 통근 방식,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등 통근으로 인한 실제 피로와 스트레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사망 원인이 뇌혈관 질환과 같이 개인적인 건강 요인도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경우, 업무와 질병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더욱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평소 건강 관리가 중요하며, 특히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흡연 등 뇌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 있다면 정기적인 검진과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