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7년 12월 18일 교직원 채용을 대가로 금전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2018년 2월 21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9년 2월 15일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은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여 2018년 4월 5일 원고를 파면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년 5월 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2018년 6월 20일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 기각 결정이 위법하다며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D고등학교 교사인 원고 A는 교직원 채용을 약속하며 금전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학교법인은 원고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은 기획수사의 피해자일 뿐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고, 오랜 야학 운영 경력과 봉사 정신, 반성 등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검토하여 파면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둘째, 학교법인의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셋째, 교직원 채용 관련 비위 징계 기준이 원고가 근무한 고등학교가 아닌 같은 학교법인 내 대학교의 인사 비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청구기각결정은 유지되며, 원고는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원고의 사기 범행이 유죄로 확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아 징계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교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교직원 채용을 대가로 한 금전 편취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인사 관련 비위는 파면까지 가능한 중징계 사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고가 D고등학교 교사 지위를 활용하여 같은 학교법인 산하 다른 학교의 교직원 채용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관련 징계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과거 공적이나 반성,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원이 법령이나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교원으로서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며, 원고의 사기 범행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7조는 교원이 특정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는 이 조항이 정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파면 처분의 적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는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도 참고가 됩니다. 이 규칙은 특히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을, '그 밖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파면 또는 해임'을 징계 양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고의 행위는 이러한 중징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에서는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그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가 적용되어 원고의 '사기 범행 부인'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계권자의 재량권과 관련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보며, 교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등).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 관계는 행정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교원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교직 사회의 신뢰를 고려하여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요구받습니다. 교직원 채용과 관련한 금전 수수와 같은 인사 비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이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한 학교의 교사가 다른 학교의 인사 관련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해당 학교법인의 징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이루려는 공익적 목적과 개인의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과거의 공적, 표창 경력, 피해자와의 합의, 깊은 반성 등은 징계 양정 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비위 행위의 중대성과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 기준에 비추어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