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에 한정)과 그 사체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진단액류(診斷液類)(해당 진단액류에 병원체가 들어있는 경우로 한정)
위 1.에 따른 야생동물 또는 그 사체에서 유래한 뼈·살·가죽·알·혈액(이하 "야생동물의 생산물"이라 함)
지정검역물을 넣은 용기 또는 포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수입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9제1항).
야생동물 수입검역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9서식)
지정검역물의 운송에 관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검역증명서(검역증명서의 첨부가 면제된 경우 제외)
수입허가 증명서(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
야생동물의 수입과 관련된 다음 서류의 사본(해당 야생동물을 수입한 경우만 해당)
반송되어 수입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인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검역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7 및 별표 8의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사람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사람도 검역신고를 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8제1항 단서).
입국하는 즉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0).
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 수입신고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10서식)의 제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호·제2호)의 제출
지정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 등에 대한 구두 신고
수입검역의 결과 지정검역물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익검역증명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11서식)를 발급받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0 본문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2 본문).
지정검역물은 국제항 중 인천공항을 통해 수입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9제1항 본문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1제1항).
다만, 수입하려는 지정검역물을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지정받으려는 장소 및 지정 요청 사유 등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 수입장소를 따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9제1항 단서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1제2항).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하는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포장 및 그 밖에 여행자 휴대품 등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등”이라 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화물주(대리인 포함)에게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3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7제2항에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에 의해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부패 또는 변질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위의 명령을 받은 화물주는 그 지정검역물 등을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을 해야 하고, 30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야생동물검역관이 직접 소각·매몰 등을 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3제2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5제2항 본문).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화물주(대리인 포함)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각·매몰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6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5제1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물건인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부패·변질되었거나 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지정검역물 등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위의 명령을 받은 화물주는 그 지정검역물 등을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을 해야 하고, 30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야생동물검역관이 직접 소각·매몰 등을 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6제2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7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