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 등의 기구를 탈 때 반드시 안전모 등의 장비를 착용하고 타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다음과 같은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1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놀이기구
인명보호장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을 것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몸에 맞는 자전거란 발 앞부분의 반 정도가 땅에 닿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옷은 치마나 바지 폭이 넓은 바지, 어두운 색의 옷, 슬리퍼, 샌들 등 입니다.
< 세이프키즈코리아, 정보마당, 안전자료, 자전거 안전 >
자전거도로의 통행
그 밖의 도로의 통행방법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2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 제외)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3항).
보도의 통행방법
자전거의 운전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5항).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자전거 탈 때 꼭 기억하세요~~
항상 자전거 안전모를 써야 해요.
30초간 자전거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세요(ABC 체크).
자전거의 오른쪽에서 타고 내려야 해요.
신호등과 교통안전표지를 꼭 지키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야 해요~~
앞에 사람 또는 자동차가 있으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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