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북측 단독주택지 소유자들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재정비촉진구역 변경결정의 해제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정비구역 해제사유가 발생했으며, 북측 단독주택지 소유자들의 반대로 촉진구역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장은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는 특정 조건에만 추진된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AS아파트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배제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절차를 준수했으며, 긴급한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