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이 A재정비촉진구역에서 남측 단독주택지를 제외하고 AS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사건에서, 원고들은 절차적 하자와 비례원칙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적 하자가 없고 긴급한 정비사업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