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서울 영등포구 AS아파트 일대의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2015년 서울시장이 A 재정비촉진구역에서 남측 단독주택지를 제척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고시했습니다. 이후 북측 단독주택지 토지등소유자들은 자신들의 구역도 제척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6년 AS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 판정을 받으며 건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에 2018년 영등포구청장은 AS아파트의 긴급한 정비사업 시행 필요성을 인정하여 주식회사 AQ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북측 단독주택지 토지등소유자들(원고들)은 이 변경결정에 절차적 하자와 평등원칙 위반이 있으며, 사업시행자 지정 또한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랫동안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던 AS아파트와 그 주변 단독주택지에서, 일부 단독주택지 소유자들이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자신들의 구역을 제척해달라고 요구하며 사업 추진에 반대했습니다. 특히 AS아파트가 안전진단에서 'E등급'이라는 심각한 안전 위험 등급을 받으면서 구청장이 긴급하게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되자, 이에 반대하는 북측 단독주택지 소유자들이 구역 변경 결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A 재정비촉진구역 변경결정 과정에서 주민 공람 및 공청회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헌법상 평등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AS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에 대해 긴급하게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이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 재정비촉진구역 변경결정이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고, 구 도시정비법 절차가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변경 과정에서 남측 단독주택지 소유자와의 면담이나 주민설명회가 평등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차별적 절차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AS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은 건축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장기간 조합설립이 지연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북측 단독주택지를 제척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보기 어려우며, 원고들의 재산상 이익보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도시재정비법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도시정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변경이나 사업시행자 지정과 같은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 공고 매체를 통해 내용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 공람이나 공청회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자신에게 개별 통지가 오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물의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의 안전 등급이 낮게 나올 경우,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히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권 행사가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미리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구역 내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대립으로 사업 진행이 장기화될 경우, 공공의 안전 확보 등 중대한 공익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의 재산상 이익보다 공공의 안전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