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서울특별시장이 A재정비촉진구역에서 남측 단독주택지를 제외하고 AS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사건에서, 원고들은 절차적 하자와 비례원칙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적 하자가 없고 긴급한 정비사업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북측 단독주택지 소유자들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재정비촉진구역 변경결정의 해제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정비구역 해제사유가 발생했으며, 북측 단독주택지 소유자들의 반대로 촉진구역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장은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는 특정 조건에만 추진된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AS아파트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배제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절차를 준수했으며, 긴급한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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