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허혈성 대장염 진단을 받고, 이를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가 특별히 과도하지 않았고, 기존의 당뇨병과 이상지질혈증 등이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업무가 특별히 과도하지 않았고, 기존 질병이 질병의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