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황○○에게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며 구유지인 토지를 무단 점유했다고 보아 변상금 약 1,544만 원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무허가건축물대장 등재만으로는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실제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라고 판단하여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황○○이 서울 서대문구 ○○○동 ○○-○○번지와 □□-□□번지의 서울특별시 소유 토지 총 9㎡를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황○○이 해당 토지 위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구청은 2013년 3월 21일부터 2017년 8월 28일까지의 무단 점유 기간에 대해 2017년 8월 20일 황○○에게 변상금 15,440,52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은 자신이 실제 건물 소유자가 아니며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은 채권 담보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구청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허가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황○○이 실제로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인지 여부와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황○○에게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이 2017년 8월 20일 황○○에게 부과한 변상금 15,440,5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무허가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것만으로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다양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황○○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의 변상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변상금의 징수):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0348 판결 등):
무허가건물대장의 법적 효력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934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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