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C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해 진입도로 확보가 필요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강남구청장은 이 아파트 진입로로 원고 A 주식회사가 소유하던 G 토지 일부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고 고시했습니다. 이 토지는 과거 C아파트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던 곳이었으나, 원고 A가 공사용 펜스를 설치하자 아파트 주민들이 통행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사건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원고승계참가인 B 주식회사가 원고 A로부터 G 토지를 매수하고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승계참가인 B는 이 사건 처분이 도시정비법, 주택법, 건축법상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를 누락했으며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는 토지 소유권을 넘겨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고, 원고승계참가인 B의 절차상 하자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을 모두 기각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래된 C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진입도로 확보 문제로 난관에 부딪히자, 재건축조합은 8미터 이상의 폭을 가진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강남구청장은 이 아파트 단지에 인접한 G 토지의 일부(180㎡)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여 진입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G 토지는 재건축 조합이 아닌 다른 회사(원고 A, 이후 원고승계참가인 B)의 소유였고, 이 회사는 이미 이 토지에 공동주택 신축 허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과거 C아파트 주민들이 이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했으나 법적으로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았던 이력이 있어, 토지 소유자는 도로 지정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재건축사업의 공공성(진입로 확보)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여부(도로 지정)가 핵심적으로 충돌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 주식회사가 소유권을 승계참가인 B 주식회사에 양도한 후에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강남구청장이 G 토지 일부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도시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재건축사업의 진입로 확보라는 사익을 목적으로 하여 공익성을 인정할 수 없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비례의 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소는 각하되었고, 원고승계참가인 B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강남구청장의 C아파트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은 적법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