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C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이 피고(서울특별시)로부터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설립인가를 받은 후 발생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아파트 인근 토지 소유자로서, 피고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원고 소유의 토지 일부를 도로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이미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여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