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는 두 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중 미신청분을 뒤늦게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의 12개월 기간 규정은 훈시규정이며 고용보험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아시아나항공 직원으로 첫째 자녀에 대한 1차 육아휴직을 2013년 1월 15일부터 2014년 1월 14일까지 사용했습니다. 이 중 2013년 1월 15일부터 2013년 3월 14일까지 2개월간의 급여 1,410,040원은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둘째 자녀에 대해 2014년 6월 13일부터 2014년 9월 10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2014년 9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9일까지 2차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2차 육아휴직이 끝난 2015년 6월 30일, 1차 육아휴직의 남은 기간인 2013년 3월 15일부터 2014년 1월 14일까지 10개월분 육아휴직 급여를 피고에게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1차 육아휴직 종료일(2014년 1월 14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 청구기간인 12개월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2015년 7월 8일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차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되어야 하거나, 고용보험법상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청구기간이 별도로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의 '청구기간 12개월' 규정이 '급여지급청구권 소멸시효 3년'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즉 12개월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아니면 훈시규정인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피고가 2015년 7월 8일 원고에게 내린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각 자녀별 육아휴직 급여 청구기간은 해당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별도로 기산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2차 육아휴직 종료일에 1차 육아휴직 급여의 청구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청구기간 12개월' 규정은 소멸시효를 정한 제107조 제1항의 '소멸시효 3년' 규정을 배제하거나 우선하는 특별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법에서 특별히 12개월 규정이 소멸시효를 배제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점,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근로자 및 모성 보호, 출산 장려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1차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급여를 신청했으므로, 피고의 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육아휴직 제도의 전반적인 틀을 규정합니다. 육아휴직은 각 자녀별로 부여되므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이나 청구 기간도 각 자녀별 육아휴직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구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이 조항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육아휴직 급여 신청의 '청구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이 12개월 규정이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행정 절차상의 '훈시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12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급여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3.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 (소멸시효): 이 조항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여 고용보험법상 급여 청구권의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제70조 제2항의 12개월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보호와 출산 장려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107조 제1항의 3년 소멸시효가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에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2항 (소멸시효의 중단): 이 조항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하면 그 신청이 있은 때에 시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급여 신청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가지며, 급여 신청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법리를 확립하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 육아휴직을 여러 번 사용하는 경우, 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은 각각의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인 12개월을 넘겨서 신청했더라도, 고용보험법상 급여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 기간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법원은 근로자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훈시규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급여 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