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망인이 영화관의 영사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사망한 후, 그의 배우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업무환경 변화와 과로로 인해 고혈압 등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망인의 근로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과로하거나 초과근무를 했다는 증거가 없고, 망인의 업무는 주로 지시 업무였으며, 망인은 이미 고혈압과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경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367번길 4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367번길 4
전체 사건 107
행정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