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의사로서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던 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2005년 5월 2일부터 2007년 2월 22일까지 해당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했다며, 해당 기간 동안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약 5억 1천만 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심리한 후 판단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피고의 징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했다는 점을 근거로 징수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러한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끝에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판사는 피고의 징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