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원고인 대성산업 주식회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원고가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국공유지 사용 권원을 의제한다고 주장하며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변상금 산정의 근거가 된 특정 토지의 점유 면적이 실제보다 과장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국공유지 사용 허가까지 의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실제 점유 면적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해당 토지에 부과된 변상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성산업 주식회사는 2007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일대 27필지(이 사건 사업부지)에 지하 7층 지상 51층 규모의 공동주택 등을 건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구로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사업부지 일부에 도로와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를 착공 전 매입할 것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2011년 7월 28일 구로구청장은 대성산업이 이 사건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는 이유로 총 149,348,22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대성산업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와 실시계획 인가를 의제하므로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국·공유지 사용·수익 허가 또한 의제되어 국·공유지를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상금 부과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제2토지(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49-67)의 점유 면적이 실제보다 과장되었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국공유지 사용·수익 허가를 의제하는지 여부와 변상금 산정의 기초가 된 국공유지 점유 면적이 정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있더라도,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가 의제되는 것과는 별개로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국공유지 사용·수익 허가까지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해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점유 면적 81m² 중 상당 부분이 서울메트로가 점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원고가 점유한 면적은 47m² 또는 81m²가 아님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변상금 149,348,22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전부 취소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변상금 149,348,22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는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국유재산법,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여러 법률이 상호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제17조 제1항 제5호(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있으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가 의제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의제'가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에 그치며, 그에 더 나아가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만으로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국·공유지 사용·수익 허가까지 의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1항(사용·수익허가): 이 법률들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원고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인해 이러한 허가가 의제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택법에 국·공유지 사용·수익 허가를 의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65조 제4항(공공시설의 귀속 등) 및 제92조 제1항 제6호, 제19호(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의 의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거나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택법이 국토계획법의 인허가를 의제할 뿐, 국토계획법의 모든 조항까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에 직접 적용되어 국·공유지 사용·수익 허가를 의제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인허가 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기존 판례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과 같이 여러 법령이 얽혀있는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주된 사업계획 승인으로 인해 어떤 다른 법령의 인허가가 의제되는지 그 의제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국·공유지 사용과 관련해서는 주된 인허가와 별개로 사용·수익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변상금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변상금 산정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예를 들어 점유 면적이나 기간 등이 실제와 다른지를 객관적인 증거(측량 결과, 사실조회 회신 등)를 통해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당시 부과된 조건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행해야 하며, 특히 국·공유지 매입 또는 사용 허가와 같은 사항은 착공 전 또는 사업 진행 중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