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이 사건은 서울특별시 체육회 산하 단체인 원고가 서울특별시 소유의 G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해 온 것에 대해 피고가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G시설을 무상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사용해 왔으며, 피고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상금 부과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오랫동안 무상 사용을 허용하고 공사비용을 들여 개·보수 공사를 하도록 한 점에서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G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해 온 경위와 피고 및 서울특별시의 견해 표명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변상금 부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공적 견해표명을 했고, 이를 신뢰한 원고가 공사를 진행한 점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