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사단법인 D가 서울특별시 소유의 G시설을 1988년부터 사용해왔는데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약 31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G시설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서울특별시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한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단법인 D는 1988년부터 서울시 소유의 G시설을 사용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시장의 무상 사용 허가가 있었으나, 이후 사용 허가 신청 요구 및 이전 요구가 있었음에도 명확한 사용 관계나 사용료 결정 없이 사용이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1999년 위탁관리계약 불발로 현행 유지 지침이 있었고, 2004년 G시설 이전이 어려워지자 서울시장의 요구로 원고가 약 37억 원을 들여 G시설을 개보수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는 향후 이전 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운영 형태 및 사용료 협의가 결렬되자, 피고는 2007년 6월 원고에게 2002년 5월부터 2007년 5월까지 5년간의 사용에 대한 변상금 약 31억 원을 부과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단법인 D의 G시설 사용이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 대상인 '무단 점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오랜 방치 및 개보수 협약 체결 등의 상황에서 변상금 부과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변상금 3,102,373,4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G시설 사용에 대해 서울특별시 또는 피고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무단' 점유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가 G시설 개보수 비용 37억 원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협약하면서 사실상 사용료 면제 등의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보았으므로, 그 이후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