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OOOOOOOOOOOOOOOOO(이하 원고 회사)는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에 따라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피고)은 세무조사 후 이 건물 취득이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약 78억 원의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이 건물에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실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건물 관리를 외부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했다고 주장하며 중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건물 취득이 중과세 요건인 '지점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등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회사가 대도시 내 건물을 취득한 후 자산관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여 건물에 직접적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본사의 지휘·감독하에 사업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지방세법상 '지점 설치'로 보아 등록세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2006년 4월 10일 원고에 대해 부과한 등록세 6,646,067,460원과 지방교육세 1,235,481,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지방세법에서 중과세 대상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단순한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영업활동이나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어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회사가 건물 관리를 외부 회사에 위탁하고 그 직원들이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직접 지점을 설치하고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중과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