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압류/처분/집행 · 금융 · 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비트소닉 코인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 I으로부터 5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을 주축으로 하여, 피고인 A을 포함한 총 8명의 피고인들이 저작권법 위반, 불법 도박 공간 개설 방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개장 등)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강요 미수, 도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다수의 불법 행위에 연루된 복합적인 범죄 사건입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 및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주범인 피고인 A은 2018년 9월 4일경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 I의 비트소닉 코인 구매글을 보고 접근했습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비트소닉 코인 21만 5천 개를 5천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제안하며, 과거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어 돈을 먼저 받아야 코인을 넘겨줄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 A에게 비트소닉 코인이 없었으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나 온라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돕거나(도박공간개설방조), 온라인 도박 행위에 직접 참여하고(도박),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불법 복제하거나 유포하고(저작권법위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거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법 통신수단을 제공하는(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여러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여 이 복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 행위의 유무와 그 규모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을 비롯한 여러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방조, 저작권 침해 콘텐츠 유포,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 불법 통신수단 제공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에 각자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며 가담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개별적인 형사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가담 정도를 면밀히 심리하여 죄책을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은 징역 6년 6개월에 처해지고, 21억 2,186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해자 I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해지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4억 7,672만 원을 추징하고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C는 징역 1년 4개월에 처하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9,00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D는 징역 10개월에 처하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E는 징역 4개월에 처하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F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지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G는 벌금 400만 원에 처해지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830만 원을 추징하고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H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지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856만 원을 추징하고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다수의 피고인이 연루된 복합적인 범죄에 대해 각 피고인의 개별적인 행위와 가담 정도를 판단하여 그에 상응하는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주범인 피고인 A에게는 중한 징역형과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하여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으며,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 등 다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는 불법 도박, 사기, 저작권 침해 등 여러 유형의 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현대 사회의 범죄 양상에 대해 법원이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이 비트소닉 코인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C 등 일부 피고인들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유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도박공간개설 방조 (형법 제247조):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이나 시설을 개설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도운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직접 개설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방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9조): 불법적인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거나 공중이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등에 돈을 걸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을 돕거나 직접 불법 도박에 참여한 행위가 이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주로 대포통장 개설 및 이용과 관련하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이는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G, H 등이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30조):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피고인 G, H 등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강요미수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하며,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D 등이 피해자에게 특정 행위를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도박 (형법 제246조 제1항):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도박을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 등이 직접 불법 도박에 참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동정범, 방조범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며, 타인의 범죄를 돕는 행위는 방조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의 많은 피고인들은 주범 A의 범행에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가담하여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범죄수익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은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추징을 명합니다. 피고인 A, B, C, G, H가 범죄로 얻은 수익이 추징되었습니다.
암호화폐 등 신종 자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고, 개인 간의 직접 거래는 사기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선금을 요구하거나 비정상적인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 또는 운영에 가담하는 행위는 단순 도박 행위를 넘어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통장 대여나 홍보 등 간접적인 가담 행위도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불법으로 복제, 배포,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자금 세탁 등 다른 심각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 행위에 연루되어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될 수 있으며, 가납명령에 따라 판결 확정 전에도 추징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