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1,50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8년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저축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역할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금 일부를 공탁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을 지적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중국에서 집행된 형 중 1년 6개월을 이번 형에 산입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5월경부터 12월경까지 중국 대련시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조직은 총책, 관리책, 콜센터, 통장모집책, 현금인출책 등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콜센터 관리자 C로부터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명단을 받아 O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출 의사를 확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 의사가 있는 S 등의 명단을 관리자 C에게 전달했고, 이 명단은 조직 내 다른 상담원 M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상담원 M은 2018년 12월 26일경 피해자 S에게 O저축은행 대출 담당 'T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나 금융거래 실적이 부족하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해 줄 것이고, 그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달라"고 거짓말하여 S로부터 Q은행 계좌번호를 받아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년 12월 26일경 피해자 U에게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행복기금 신용보증지원 대환대출 상품이 나왔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였습니다. 결국 피해자 U는 2018년 12월 27일경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S 명의의 Q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공범들은 이를 편취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과 그에 따른 양형의 적절성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집행된 징역형 중 1년 6개월을 위 형에 산입한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 일부를 공탁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외국에서 이미 집행된 형을 산입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형법 제7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의심스러운 대출 제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신용 등급 상향,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을 요구하는 전화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 번호 등 금융 정보나 신분증 사본 등 개인 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요청에는 응하지 마세요. 수상한 전화나 문자를 받았다면 즉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될 경우, 설령 그 역할이 단순하다고 해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