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개발 부지 내 무허가 건물을 소유했던 원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AD를 상대로 합의금 또는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른 이행 또는 이전 사업자의 채무 승계에 따른 손해배상, 혹은 계약 교섭 단계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의 명시적 합의나 약정 체결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합의금액에 대한 명확한 의사 합치가 없었고 피고에게 법적 보상 의무도 없었음을 근거로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단법인 AF 소유 토지를 매수하여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했던 주식회사 AE가 대출금 채무 연체로 사업이 중단되자, 피고 주식회사 AD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 부지에는 원고들을 포함한 무허가 건물 소유자들이 있었고, 이들은 이전 사업자 주식회사 AE와 철거 소송 및 합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피고 AD가 사업계획승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며 보상을 요구했고, 동작구청장은 민원 해결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조치계획서 등을 제출하며 원고 A 그룹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금액 및 합의 대상자 특정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고 A 등 28인은 이미 주식회사 AE와 합의금을 받은 기합의자로 피고의 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원고 AB의 건물은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무허가 건물 철거 관련 합의금 또는 약정금 지급에 대한 명시적 합의나 약정이 성립되었는지, 피고와 동작구청장 사이의 사업계획 승인 조건이 제3자인 원고들을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피고가 이전 사업자 주식회사 AE의 보상 의무를 승계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계약 교섭 단계에서 부당하게 협상을 파기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주장된 합의나 약정은 성립되지 않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주식회사 AE의 채무를 승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고, 계약 교섭 단계에서의 부당 파기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합의금 또는 약정금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없었고, 피고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무허가 건물 소유자들에게 보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동작구청장의 사업계획 승인 조건은 공법상의 의무일 뿐 제3자인 원고들에게 사법상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 아니며, 피고와 이전 사업자(주식회사 AE)를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으로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합의 대상자에서 기합의자 등을 명확히 배제하는 입장을 취했으므로 계약 교섭이 부당하게 파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