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서울 송파구 'AL'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호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 32명이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들을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 및 납부한 분양대금 30,000,100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약정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초과 입주 지연 및 피고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을 계약 해제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과 'AL' 건물 각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2023년 7월이었으나 피고 AH는 2023년 6월 8일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화물연대 파업 등을 이유로 준공예정일을 2023년 11월로 입주예정일을 2023년 12월로 변경 통보했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29일 입주지정기간을 2023년 12월 30일부터 2024년 2월 13일까지로 안내했고 2024년 1월 2일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아래 두 가지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들에게 지급한 분양대금 30,000,100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분양계약상 약정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가 불가능했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계약 해제 사유 발생 여부, 사용승인 이후에도 건물이 거주 또는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여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계약 당사자(신탁사)가 아닌 다른 피고(시행사)의 위반 행위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약정 해제 사유, 즉 입주 지연 및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이 계약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분양계약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대금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수분양자들은 지급한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