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음식료품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가 상품 도매업을 하는 피고 B에게 가정간편식 ‘E’ 제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가 물품대금 256,874,2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에 대해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본공급계약이 개별공급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물품대금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가정간편식 'D' 제품 공급에 대한 1년 기한의 기본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는 물품대금 미지급 시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별도로 'E' 제품에 대한 개별공급약정을 하고 물품을 공급했으며, 총 256,874,200원(공급가액 233,522,000원 + 부가가치세 23,352,2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납부기한을 2024. 6. 4.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24. 6. 11. 원고와 피고는 대금지불확약서를 작성하여 2024. 6. 28.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피고가 이 약속마저 지키지 않자 원고는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256,874,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개별공급계약에 대해 기본공급계약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56,87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수차례 물품 거래를 지속해 온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고, 이 사건 기본공급계약은 불특정 다수 물품의 계속적 공급에 대한 기본계약이며, ‘E’ 제품 공급계약은 이 기본공급계약에 따라 구체화된 개별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개별계약에 지연손해금 비율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었더라도 기본공급계약의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연 12%의 약정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과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은 물품을 공급받았으면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피고가 물품대금을 약정된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약정(합의)한 경우에는 그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기본공급계약 제12조 제3항에서 물품대금 미지급 시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이 약정 이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율은 연 6분(연 6%)으로 합니다. 이는 상인 간의 거래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법정 이율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기본공급계약에 연 12%라는 더 높은 약정 이율이 명시되어 있었고, 재판부는 이 개별계약이 기본계약에 터잡은 것이므로 약정 이율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속적 거래 관계의 특성과 기본공급계약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의 규정이 각 개별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E’ 제품 공급계약에도 연 12%의 지연손해금 약정 이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물품대금뿐 아니라 약정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