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세입자 A는 집주인 B와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 4억 7,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A는 아파트를 반환했지만, B는 보증금 반환을 제때 하지 못했습니다. B는 보증금 반환을 늦추려는 제안을 했으나 A가 이를 거절하자, B는 A의 거절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가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지연 이자를 포함해 보증금을 A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4억 7,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2024년 7월 1일 만료되자, A는 아파트를 B에게 2024년 7월 29일 반환했습니다. 그러나 B는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자 2024년 6월 12일경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2024년 7월 15일까지 보증금 4억 7,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A는 이 제안을 거절했고, B는 A의 거절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웠으므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제때 하지 못하고 지연 이자 발생 시,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 제안을 세입자가 거절한 것이 집주인의 책임 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24년 7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집주인 B는 세입자 A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B가 보증금 반환을 제때 하지 못한 것은 민법상 채무내용에 좇은 변제 제공이 아니므로, A가 B의 지연 제안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며, B는 이행지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민법 제460조(변제 제공의 원칙)와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460조는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를 갚을 때에는 채무를 이행해야 할 시기, 장소, 방법, 금액 등 모든 조건에 맞게 정확히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시기보다 늦게 변제를 제안하거나 금액의 일부만 제안하는 등 채무의 내용과 다르게 변제를 제공하는 경우, 채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러한 부적절한 변제 제공을 거절하더라도 이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는 '채권자지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무자는 약속된 날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반환 기일을 늦추는 제안을 한 것은 채무내용에 좇은 변제 제공이 아니므로, 원고 A가 이를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B의 이행지체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시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를 완료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제때 하기 어렵다면 미리 세입자와 합의하여 반환 시기나 방법에 대한 명확한 약정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단순히 구두로 제안하는 것은 정당한 변제 제공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법이 정한 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부동산 인도를 완료했다면 더 이상 보증금 반환을 기다릴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소송이 진행될 경우 높은 지연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집주인은 이를 인지하고 신속하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