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문에서 이자율 표기가 잘못된 부분을 법원이 직권으로 바로잡은 내용입니다. 원심 판결문에 '연 120%' 또는 '연 15%'로 기재된 이자율 부분이 '연 12%'로 정정되었습니다.
이전에 선고된 손해배상 판결문 내 이자율 표기 오류를 수정할 필요성
법원은 2024년 10월 17일 선고된 판결의 청구취지 중 '연 120%의 비율로 계산한' 부분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으로 경정하고, 판결 이유 중 제4면 19째줄의 '연 15%의' 부분을 '연 12%의'로 각 경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손해배상 사건 판결문에 명백히 존재했던 이자율 표기 오류가 법원의 경정 결정에 따라 올바르게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