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해지 사유가 없고 보증금 반환 의무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의로 다른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하게 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고, 보증금도 반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후 원고에게 반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다른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하게 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원고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주택을 사용하지 않았고,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태형 변호사
법률사무소 천지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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