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H 센터의 I 과정을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수강료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교육 시작 전에 계약을 철회하고 수강료의 90%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했지만, 원고들은 전액 반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H 센터가 학원법에 정의된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체육시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H 센터가 학원법에 정의된 학원에 해당하며, 원고들이 교육 시작 전에 수강 의사를 포기했기 때문에 학원법에 따라 수강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과의 계약에서 수강생이 과정 시작 전 해지할 경우 일부만 환불하기로 한 약정은 학원법의 강행규정에 의해 배제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509,000원, 원고 B에게 920,000원을 반환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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