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B가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벤츠 E-클래스 220d 차량을, 해당 차량이 제3자에게 판매,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담보로 제공받고 B에게 1,000만 원 상당을 건네주었습니다. 시가 51,881,615원 상당의 이 차량은 B에 의해 횡령된 장물로 판단되었고, 피고인 A는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는 F 주식회사와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벤츠 E-클래스 220d 차량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리스 계약에는 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 양도, 담보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B는 금전적인 필요로 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피고인 A는 B로부터 이 리스 차량을 담보로 받고 B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B가 리스 차량을 무단으로 담보 제공한 행위는 횡령으로 간주되었고, 피고인 A는 횡령된 물건, 즉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장물취득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B로부터 리스 차량을 담보로 받는 행위가 '장물취득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A가 해당 차량이 횡령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했는지, 즉 장물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장물취득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가석방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리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는 행위가 위법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형법 제362조 제1항 '장물취득'입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은 '타인이 재산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취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물'이란 절도, 횡령, 사기, 배임 등 재산죄를 통해 불법적으로 얻어진 물건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B는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벤츠 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리스 계약상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가 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사실상 F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무단으로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B가 담보로 제공한 차량은 횡령으로 취득된 '장물'이 되는 것입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장물임을 인지하거나, 적어도 장물일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차량을 담보로 취득하였으므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합니다. 비록 피고인이 위법성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장물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고 이에 대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장물취득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