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회사 동료의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지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9월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광고대행사에서 동료였던 피해자 C와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 3월 2일 늦은 밤 서울 서초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의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술에 취해 잠든 상태의 동료를 추행한 행위가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그리고 성폭력범죄 관련 부가 명령(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취업제한)의 적용 범위 및 면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인정되지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배상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특정 부가 명령을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해당하여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가 적용되었으며, 이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형량을 따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유죄 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공개명령 면제), 제49조 제1항(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신체 접촉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한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로 처벌되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가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명령은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
대법원 202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광주고등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