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년 10월 중순경 케타민을 흡입 투약하고, F과 공모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10g을 150만원에 매수하였으며, 다음 날 필로폰 0.08g을 주사기로 직접 투약하는 등 여러 차례 마약류를 취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23년 1월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었으나, 본 사건의 범죄들은 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22년 10월에 저지른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필로폰 매수에 사용된 150만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2년 10월 16일 호텔에서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여 투약했습니다. 일주일 뒤인 2022년 10월 23일에는 F과 함께 공모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각자 돈을 부담하여 총 150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송금한 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필로폰 약 10g을 수거했습니다. 다음 날인 2022년 10월 24일 새벽에는 모텔에서 필로폰 0.08g을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이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2023년 1월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전에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및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한 행위의 죄책과,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어떤 형량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기존의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과 이번 범죄들이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필로폰 매수에 사용된 150만 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므로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미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이 사건 범행들이 동시에 판결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전과와 이 사건 범죄 발생 시점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려는 법원의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조항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었음에도 케타민을 투약하고,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며, 이후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행위들이 이 법률에 위배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F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실제 매수 행위를 실행한 것은 공동정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다른 죄가 있을 때에는 그 다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2023년 1월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들은 그 이전인 2022년 10월에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죄와 이 사건 범죄를 형법상 경합범으로 보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이전에 확정된 죄와의 형평성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마약류 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를 추징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는 데 사용한 150만원이 범죄 수익에 해당하여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추징을 재판할 때, 피고인에게 추징할 금액을 일시적으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마약류 투약, 매매 등 모든 마약류 관련 행위는 법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되며,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므로, 한 번이라도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그 이전에 저지른 동종 범죄는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이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의 경우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평성을 고려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성 때문에, 법원은 단순히 징역형 외에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구매에 사용된 금전 등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될 수 있으며, 재산이 부족할 경우 가납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