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G와 피고 K신탁을 상대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생활숙박시설의 발코니 확장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장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K신탁은 분양계약의 매도인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G의 기망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착오에 빠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G는 발코니 확장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이를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G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받은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K신탁은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G는 원고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고, 피고 K신탁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다수의 성공사례가 증명하는 부동산 전문, 가사법 전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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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는 연출된 모습입니다', '계약서 외의 구두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분양 계약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많은 시행사들이 이 조항들을 방패 삼아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법원은 시행사가 ▲방송, 모델하우스, 상담사 등을 통해 발코니 확장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광고한 행위 , ▲발코니 확장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은 행위 모두를 '기망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며 , 발코니 확장 불법 여부는 계약 체결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시행사에게 명백한 고지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판단을 받은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변호사를 찾는 분들께 본 판결문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