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A건설 주식회사는 서울특별시가 발주한 도로 구조개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문화재 현상변경 지연, 예산 부족, 유지관리 부서 미확정 등 A건설에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 기간이 10차수와 11차수 계약에서 각각 184일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A건설은 연장된 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 총 562,693,000원의 지급을 대한민국 또는 서울특별시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대한민국은 계약상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하고,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발주처로서 A건설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502,312,1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단, 청구 금액 전액이 아닌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90%가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A건설 주식회사는 2010년 9월 30일 피고 대한민국의 산하기관인 조달청과 서울특별시가 수요기관인 도로 구조개선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공사는 1차부터 11차수까지의 차수별 계약 및 변경계약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10차수와 11차수 공사에서 문화재 복원공사 지연, 부족한 공사비 추가 확보 필요성, 터널 상부 보행로 구간 유지관리 부서 미확정 등의 이유로 각 184일의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연장된 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공사비(10차수 322,159,000원, 11차수 240,534,000원) 총 562,693,000원에 대해 피고 서울특별시에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했으나, 서울시는 이미 설계 변경에 따라 간접노무비가 증액되었으므로 추가 지급이 어렵다고 회신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 의무자가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 중 누구인지 여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는지 여부,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적법했는지 여부,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분에 간접공사비가 이미 포함되어 지급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간접공사비의 구체적인 지급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에 있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의 역할로 보았으며, 계약 특기사항,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공사대금 지급 책임이 수요기관인 피고 서울특별시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10차수와 11차수 계약의 공사 기간 연장이 문화재 복원공사 지연, 예산 부족, 유지관리 부서 미확정 등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건설이 최종 준공대가 수령 전에 적법하게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했으므로, 서울특별시가 추가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분과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는 발생 원인 및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중복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감정 결과에 따라 산정된 간접공사비의 90%인 502,312,160원을 서울특별시가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계약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계약담당자가 공사 기간 변경 등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 기간 연장이라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 상대방의 적법한 조정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최종 준공대가 지급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조달청이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 특기사항 등 실제 계약 내용에 따라 수요기관인 서울특별시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공공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요기관과 실제 계약 이행 및 대금 지급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계약서상의 특기사항,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공사 기간 연장 사유가 자신의 책임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는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분과는 별개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각기 다른 사유로 인한 비용 청구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절차를 늦어도 최종 공사대금을 받기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추가 간접공사비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므로,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상세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청구 금액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법원 재량으로 실비의 일정 비율만 인정될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