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남편 C과 법률상 부부이며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남편 C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22년 8월경부터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30,01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4월 4일 남편 C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둘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남편 C이 D은행 덕소지점에서 피고 B와 함께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 B는 C이 이미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2년 8월경부터 C과 연인 관계를 맺고 부정한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원고에게 알려지면서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자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피고에게 30,01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위자료 액수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3년 9월 21일부터 2024년 5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C의 배우자 유무를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원고와 C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원고의 고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15,000,000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행위가 원고의 혼인 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즉 위자료는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손해배상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 12%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론종결 전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변론종결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 해당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부 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 상대방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증거가 중요하며, 메시지나 사진, 주변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에 유리합니다. 청구액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