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피고가 분양한 지식산업센터의 전용면적이 실제보다 크게 허위 광고된 사실을 원고가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한 후, 피고에게 기지급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를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대금과 이자를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춘천시 C 지식산업센터 D호를 분양하면서, 분양대행사를 통해 원고에게 실제 전용면적 약 29평(베란다 제외)보다 훨씬 큰 41.60평으로 광고했습니다. 원고는 이 설명을 믿고 분양대금 732,145,00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 366,072,50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27일, 원고는 실제 전용면적이 광고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의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분양 계약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받은 분양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분양 광고 시 지식산업센터의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허위로 고지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고가 이로 인해 기망을 당했거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분양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했는지 여부, 그리고 계약 취소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대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377,976,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7월 29일부터 2023년 9월 26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의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져 피고의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로 인한 분양 계약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분양대금과 법정 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로 인해 분양 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타인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해당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가 실제와 다른 전용면적을 고지하여 원고가 분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는 '사기'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원고에게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계약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분양 계약이 사기 또는 착오로 취소됨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은 법률상 원인이 소멸된 이득이 되어 이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상법 제54조 (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한 법정이율은 연 6%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분양대금 반환 채무는 상행위와 관련이 있으므로, 계약 취소 시점까지의 이자를 연 6%로 계산하여 반환 금액에 포함시켰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어, 피고가 더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분양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면적 외에 실제 도면이나 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서비스 면적' 등 추가적인 공간이 언급될 경우, 해당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 상담 시 받은 설명이나 홍보물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녹취, 문자 메시지, 홍보물 보관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중요한 정보에 대한 허위 고지나 착오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민법상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급일자와 금액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