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2021년 1월 H성형외과에서 피고 F에게 슈링크 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 목 부위에 물집이 생기고 2도 화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목에는 저색소성 화상 흉터와 주변부 조직 유착이 발생하여 목 움직임 불편감과 목소리 변화 등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시술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시술자인 피고 F과 병원 운영자인 피고 D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F의 시술상 과실과 피고 D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 A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10,360,14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B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월 27일 피고 D이 운영하는 H성형외과에서 피고 F으로부터 턱, 볼, 이마, 눈, 얼굴, 목 부위에 슈링크 레이저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직후 원고 A의 목 시술 부위에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후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아 2021년 4월 1일과 4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목 부위에 2도 화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원고 A는 목 부위에 저색소성의 화상 흉터가 남아있고 주변부 조직이 유착되어 있으며, 침 삼키는 동작 시 목 불편감과 목소리 변화 등의 자각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시술자의 과실과 병원의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H성형외과 레이저 시술 과정에서 시술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 A에게 발생한 화상 흉터와 후유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또한, 시술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병원 운영자에게도 사용자로서 공동 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F의 시술상 과실을 인정하고 피고 D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어,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10,360,1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1월 27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와 피고들 사이 부분은 각자 부담하며, 원고 B와 피고들 사이 부분은 원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성형외과 레이저 시술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신체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시술자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자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물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료 시술 전후의 명확한 기록과 의학적 감정 결과를 통해 과실 및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피해자의 가족 등 제3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직접적인 불법행위 입증이 어려울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에 관련된 법리를 따랐습니다.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추정: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일반인이 의사의 과실이나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가 의료행위 외 다른 원인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에게 시술 전 기왕증이 없었고, 감정의들이 시술로 인해 흉터와 피부 유착이 발생했다는 의견을 밝힌 점, 그리고 피고 F이 레이저 시술 시 과열 방지 및 범위 설정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F이 피고 D이 운영하는 병원의 피용자로서 시술상의 과실로 원고 A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D은 사용자로서 피고 F과 함께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F은 레이저 시술 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 A에게 화상을 입혔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기왕치료비(이미 지출된 치료비), 향후치료비(앞으로 치료에 필요할 비용), 그리고 신체적 손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율이,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유사한 의료 시술 관련 문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 시술 전에는 시술 부위의 현재 상태를 사진이나 기록으로 명확히 남겨두세요. 이는 시술 후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시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의료기관에 알리고, 진료 기록 및 치료 내역을 상세히 남겨두세요. 의료 기록은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독립적인 의료기관에서 해당 증상에 대한 진단과 감정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수의 의료 전문가 의견은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레이저 장비의 온도 조절, 시술 범위 설정 등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이미 발생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비(흉터 제거 수술, 피부 재생 치료 등),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모든 손해 항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