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D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얼굴 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 목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어 흉터가 남고, 목 움직임 시 불편감과 목소리 변화 등의 증상을 겪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 A는 피고 D와 시술을 담당한 피고 F에게 시술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 A가 시술 전에는 목 부위에 문제가 없었고, 시술 후에 흉터와 피부 유착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피고 F가 시술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 F와 그의 사용자인 피고 D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한 총 10,360,1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한편, 원고 B의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