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종교단체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서 권한 없이 예금을 인출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인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업무비로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 또한, 피고는 종단의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지를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퇴거청구를 인용한 사건.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