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종교단체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서 권한 없이 예금을 인출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인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업무비로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 또한, 피고는 종단의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지를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퇴거청구를 인용한 사건.
이 사건은 종교단체 내부 분쟁 중 피고가 원고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권한 없이 예금을 인출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종단의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지를 퇴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인출금이 도무 운영을 위한 업무비로 사용되었으며, 퇴거 명령은 권리남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예금 인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종단의 인사발령을 통보받았고, 이에 따라 거주지를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인사발령에 따라 특정 부동산에서 퇴거해야 하며, 원고의 퇴거 청구 중 일부는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권종무 변호사
법률사무소 권앤율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07길 1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07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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