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재단법인인 원고가 종교단체 소속 직원인 피고를 상대로 예금 무단 인출에 대한 손해배상과 인사발령에 따른 거주지 퇴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예금 인출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인사발령에 따른 퇴거 청구는 피고가 실제 거주하는 특정 건물에 한하여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C종교단체의 내부 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재단법인의 전 대표 이사 J이 해임된 혼란스러운 시기에, 경리 담당 직원이었던 피고 B가 J이 관리하던 원고 명의 계좌에서 총 1억 9,900만 원을 9회에 걸쳐 인출했습니다. 이후 종교단체의 총재전인은 2017년 5월 16일을 시작으로 2020년 8월 14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다른 수양원으로 이동 발령을 내고 F법단에서 퇴거할 것을 명령했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고 F법단에 계속 거주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A가 피고 B를 상대로 인출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거주지 퇴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9,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퇴거하라는 원고의 퇴거청구는 인용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예금 인출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지만, 종교단체 총재전인의 인사발령이 유효하다고 보아 피고가 현재 거주하는 특정 부동산([별지2] 목록)에서는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