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원고)는 공연 행사 주관사로서 주식회사 E로부터 티켓 판매 권리를 양도받아, 주식회사 D(피고)와 이 행사 티켓 판매를 위한 선지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 A에게 선지급금 2억 원을 지급했으나, 원고 A가 행사에 필요한 장소 대관, 협찬 유치, 아티스트 섭외 등 확정 사항을 제때 통보하지 못해 행사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D는 원고 A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통보하고 선지급금 및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선지급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계약이 원고 A, 피고 D, 주식회사 E가 모두 당사자인 3자간 계약이며, 원고 A가 선지급금을 직접 수령했으므로 반환 의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 A는 피고 D에게 선지급금 2억 원과 위약금 1천만 원, 총 2억 1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공연·전시 등 행사 기획 및 대행 컨설팅 회사. 이 사건 행사의 공동 주관사로서 피고 D로부터 선지급금을 받은 당사자.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 온라인 및 모바일 광고, 마케팅 대행 회사. 이 사건 행사의 티켓 판매사로서 원고 A에게 선지급금 2억 원을 지급했으나 행사가 무산되자 반환을 청구한 당사자. (원래 주식회사 B였다가 분할신설된 주식회사 C를 거쳐 주식회사 D에 흡수합병됨) - 주식회사 E (소외 회사): 이 사건 행사의 원저작자이자 주최사. 원고 A에게 이 사건 행사 티켓 판매 권리를 양도한 공급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행사의 주관사로서 주식회사 E로부터 티켓 판매 권리를 양도받았고, 피고 주식회사 D와 이 행사 티켓의 판매를 위한 선지급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D로부터 선지급금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계약에 따라 행사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행사 장소, 협찬, 아티스트 섭외 등 확정 사항을 피고 D에게 통보하지 못했고, 예정되어 있던 행사는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D는 원고 A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지급금과 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계약이 제3자(소외 회사 E)를 위한 계약이거나, 피고 D가 소외 회사 E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원고 A에게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선지급금 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선지급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아니면 원고 A와 피고 D 및 소외 회사 E가 모두 당사자인 '3자간 계약'인지 여부, 이 사건 선지급금 반환 채무의 주체가 원고 A인지 소외 회사 E인지 여부, 원고 A의 귀책사유로 피고 D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는지 여부, 원고 A가 피고 D에게 선지급금과 계약서상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에게 2억 1천만 원(선지급금 2억 원 + 위약금 1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채무부존재확인)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원고 A, 피고 D, 소외 회사 E를 모두 당사자로 하는 3자간 계약으로 보아 원고 A가 선지급금 반환 채무의 직접적인 주체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행사 준비에 필요한 핵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행사가 무산되었으므로, 피고 D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D에게 선지급금 전액과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계약의 해석, 제3자를 위한 계약 여부, 계약 해지의 적법성, 그리고 위약금 청구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 법원은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면 문언 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하며, 당사자 간 이견이 있다면 계약의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판결, 2021. 6. 24. 선고 2021다2058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계약서에 원고 A, 피고 D, 소외 회사 E를 모두 당사자로 명시하고 각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며 모두가 날인한 사실을 근거로, 원고 A가 이 사건 선지급금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직접적인 당사자임을 인정했습니다. **2. 제3자를 위한 계약 여부 판단:**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사해석의 문제입니다.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행위 성질, 이해득실,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461 판결 등 참조). 원고 A는 이 사건 계약이 제3자인 소외 회사 E를 위한 계약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과 내용상 원고 A가 직접 선지급금을 수령한 주체이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등 주된 권리·의무 관계의 당사자로 명시되어 있음을 근거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닌 3자간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가 선지급금 반환채무의 주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 계약 해지 및 원상회복:**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및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항에 따라, 일방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특정 조건(예: 행사 확정 사항 통지 기한, 티켓 판매 수량 미달)을 불이행 시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조건 불이행만으로도 적법하게 해지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계약상 의무인 행사 확정 사항 통지 기한(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1개월 이내)을 지키지 못하여 행사가 무산되었으므로, 피고 D는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3항 및 이 사건 특약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지급된 선지급금은 원상회복의 의무로서 반환되어야 합니다(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6항). **4. 위약금의 법적 성격:**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즉, 채무 불이행 시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 A의 귀책사유로 선지급금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 선지급금의 5%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조항(제7조 제7항)이 있었고, 법원은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하여 원고 A가 해당 위약금을 피고 D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각 당사자의 역할, 권리, 의무, 그리고 채무 불이행 시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선지급금이나 계약금 등 금전과 관련된 조항은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고, 어떤 조건에서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반환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여러 당사자가 참여하는 계약에서는 각 당사자가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인지, 아니면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수익자 또는 요약자/낙약자의 지위인지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 범위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상 의무 불이행 시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고, 해지 통보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예를 들어 서면 통지, 시정 요구 기간 부여 여부)를 준수해야 합니다. 행사 기획이나 공연 관련 계약에서는 장소 대관, 출연진 섭외, 협찬 유치 등 핵심적인 이행 사항의 기한과 책임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이행 시의 손해배상액 예정(위약금)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의 분할이나 합병으로 소송수계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기존 계약 관계가 어떻게 승계되는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 의무 관계를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 A 주식회사가 전 대표이사로부터 고액에 특허권을 양수받았으나, 해당 특허의 가치가 실제로는 훨씬 낮게 평가되자, 특허 가치평가를 수행하거나 자문한 피고 회사들과 변리사에게 공동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허위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평가 방식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나 과실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전 대표이사 F으로부터 고가의 특허권을 양수받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경영컨설팅 및 기술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원고에게 기술가치자본화 및 기술자문을 제공하며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평가를 의뢰했습니다. - 피고 C (변리사): H특허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리사로, 피고 B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를 60억 7천만 원으로 평가한 감정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기술개발컨설팅 및 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피고 C와 계약하여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를 60억 1천만 원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 피고 E회계법인: 회계감사 및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으로, 원고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특허권의 공정가치를 60억 6천1백만 원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 F은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플랜트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안전장치에 관한 기술을 특허로 출원했습니다. 2018년 12월 17일, F은 이 특허출원 기술을 원고 회사에 60억 원에 양도하는 산업재산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대금 중 51억 원은 F이 원고의 신주를 인수하는 대금과 상계 처리되었고, 나머지 9억 원 중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후 5억 4백만 원이 F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 특허권의 가치평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 2018년 10월 18일 원고와 피고 B은 기술경영자문계약을 체결했고, 피고 B은 피고 C에게 특허권 가치평가를 의뢰했습니다. * 2018년 12월 26일, 피고 C는 이 특허권의 가치를 60억 7천만 원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 2019년 1월 21일 피고 C는 피고 D와 기술가치평가 계약을 맺었고, 2019년 2월 8일 피고 D는 이 특허권의 가치를 60억 1천만 원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 2019년 2월 15일, 원고는 외부감사인의 지적(특허권 가치 과대 계상 우려)을 받은 후 피고 E회계법인과 특허가치평가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2019년 2월 25일 피고 E회계법인은 이 특허권의 공정가치를 60억 6천1백만 원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3년 2월 20일, 한국발명진흥회는 원고의 신청으로 이 특허권의 가치를 1,500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원고는 F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현재 진행 중), F과 피고들의 관계자들을 배임 및 배임방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허위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F의 배임행위에 가담했거나(공동불법행위),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지 않아(채무불이행) 특허 양수도 대금과 실제 가치의 차액 중 일부인 5억 1백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들이 작성한 특허 가치평가 보고서의 평가 방식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 부당한지 여부. 2. 피고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전 대표이사 F의 배임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공동불법행위 책임). 3. 피고들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4.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들이 작성한 특허 가치평가 보고서의 평가 방식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E회계법인의 보고서는 특허권 양수도 계약 이후에 작성되어 계약 대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C와 D에 대해서는 원고와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공동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허위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 대표이사 F의 배임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의 평가 방식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나 과실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F의 배임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이 조항을 적용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주장 또한 기각했습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B, E회계법인에게는 계약에 따른 공정한 가치평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따른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이들 피고의 평가 방식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피고 C와 D에 대해서는 원고와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3항 및 제22조 제4항 (공인회계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행위, 또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취하며 위촉인이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원고는 피고 E회계법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E회계법인 보고서의 작성 시기 및 경위(양수도 계약 이후 외부감사인 지적에 따른 후속 평가), 그리고 고의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기술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평가 방식의 합리성과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보고서 작성의 시기 및 목적이 민사상 책임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1. 기술 가치평가는 평가 시점, 적용된 평가 방법, 그리고 기준이 되는 기초 자료(매출액, 사업계획서, 시장 동향 등)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기술이라도 평가 시점과 적용된 실무 가이드라인(예: 기술평가 실무가이드 개정)에 따라 가치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2. 기술 가치평가 기관의 보고서는 대개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됩니다. 보고서에 '제공된 정보에 대해 검증 절차나 감사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명시적 제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보고서의 신뢰도를 판단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3. 회사의 사업 내용, 시장 상황, 기술의 사업화 능력, 미래 투자 계획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지므로, 단순히 평가액의 차이가 크다고 해서 바로 불법적인 평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4. 내부 경영 판단(예: 자본잠식 해소 목적의 유상증자)으로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결정의 정당성과 양수도 대금 산정의 합리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관련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재단법인인 원고가 종교단체 소속 직원인 피고를 상대로 예금 무단 인출에 대한 손해배상과 인사발령에 따른 거주지 퇴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예금 인출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인사발령에 따른 퇴거 청구는 피고가 실제 거주하는 특정 건물에 한하여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재단법인 A (C종교단체의 재산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 - 피고: B (C종교단체에 출가하여 수도생활을 하던 중 원고 사무국 경리 업무를 담당한 직원)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C종교단체의 내부 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재단법인의 전 대표 이사 J이 해임된 혼란스러운 시기에, 경리 담당 직원이었던 피고 B가 J이 관리하던 원고 명의 계좌에서 총 1억 9,900만 원을 9회에 걸쳐 인출했습니다. 이후 종교단체의 총재전인은 2017년 5월 16일을 시작으로 2020년 8월 14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다른 수양원으로 이동 발령을 내고 F법단에서 퇴거할 것을 명령했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고 F법단에 계속 거주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A가 피고 B를 상대로 인출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거주지 퇴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에서 1억 9,900만 원을 인출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종교단체 총재전인의 인사발령에 따라 피고가 현재 거주하는 F법단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9,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퇴거하라는 원고의 퇴거청구는 인용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예금 인출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지만, 종교단체 총재전인의 인사발령이 유효하다고 보아 피고가 현재 거주하는 특정 부동산([별지2] 목록)에서는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예금 인출 행위가 권한 없는 불법적인 행위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과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가 인출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거나 권한 없이 불법적으로 인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인출 경위와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없으면 단순히 예금을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2.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피고가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보아 퇴거를 청구했습니다. 3.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퇴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총재전인의 인사권에 따른 인사발령이 정당하고 피고의 근무지 변경일 뿐 활동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바로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4. 종교단체의 내부 규정 및 인사권의 효력: 종교단체와 같이 특정한 조직 체계를 가진 단체에서는 내부 규정과 총재전인 등 상위 직책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가 구성원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총재전인의 인사발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피고에게 통보된 이상, 피고는 해당 발령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1. 조직 내부의 대표자 변경 및 업무 인수인계 시 주의: 대표자의 해임 등 조직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는 자산 관리 권한과 업무 인수인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권한 없는 자의 자산 인출을 막기 위해 직인, 통장 등의 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2. 직원의 예금 인출 관련 분쟁 발생 시: 직원이 회사 또는 단체의 예금을 인출한 경우, 해당 인출이 개인적인 유용이 아닌 단체 업무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인출 당시 인출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인출 경위와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증거(영수증, 지출 결의서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인사발령 및 거주지 이동 명령 불응 시: 종교단체와 같이 특수한 관계에서는 내부 규정에 따른 인사발령이 유효하게 이루어질 경우, 해당 발령에 따른 거주지 이동 명령에 따를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인사발령이라면 이에 불응하는 것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권리남용 주장은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점유 범위의 명확화: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대상 부동산의 정확한 점유 범위와 퇴거 대상자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공간을 명확히 특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불명확한 범위로 청구할 경우 일부만 인정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원고)는 공연 행사 주관사로서 주식회사 E로부터 티켓 판매 권리를 양도받아, 주식회사 D(피고)와 이 행사 티켓 판매를 위한 선지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 A에게 선지급금 2억 원을 지급했으나, 원고 A가 행사에 필요한 장소 대관, 협찬 유치, 아티스트 섭외 등 확정 사항을 제때 통보하지 못해 행사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D는 원고 A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통보하고 선지급금 및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선지급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계약이 원고 A, 피고 D, 주식회사 E가 모두 당사자인 3자간 계약이며, 원고 A가 선지급금을 직접 수령했으므로 반환 의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 A는 피고 D에게 선지급금 2억 원과 위약금 1천만 원, 총 2억 1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공연·전시 등 행사 기획 및 대행 컨설팅 회사. 이 사건 행사의 공동 주관사로서 피고 D로부터 선지급금을 받은 당사자.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 온라인 및 모바일 광고, 마케팅 대행 회사. 이 사건 행사의 티켓 판매사로서 원고 A에게 선지급금 2억 원을 지급했으나 행사가 무산되자 반환을 청구한 당사자. (원래 주식회사 B였다가 분할신설된 주식회사 C를 거쳐 주식회사 D에 흡수합병됨) - 주식회사 E (소외 회사): 이 사건 행사의 원저작자이자 주최사. 원고 A에게 이 사건 행사 티켓 판매 권리를 양도한 공급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행사의 주관사로서 주식회사 E로부터 티켓 판매 권리를 양도받았고, 피고 주식회사 D와 이 행사 티켓의 판매를 위한 선지급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D로부터 선지급금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계약에 따라 행사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행사 장소, 협찬, 아티스트 섭외 등 확정 사항을 피고 D에게 통보하지 못했고, 예정되어 있던 행사는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D는 원고 A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지급금과 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계약이 제3자(소외 회사 E)를 위한 계약이거나, 피고 D가 소외 회사 E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원고 A에게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선지급금 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선지급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아니면 원고 A와 피고 D 및 소외 회사 E가 모두 당사자인 '3자간 계약'인지 여부, 이 사건 선지급금 반환 채무의 주체가 원고 A인지 소외 회사 E인지 여부, 원고 A의 귀책사유로 피고 D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는지 여부, 원고 A가 피고 D에게 선지급금과 계약서상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에게 2억 1천만 원(선지급금 2억 원 + 위약금 1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채무부존재확인)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원고 A, 피고 D, 소외 회사 E를 모두 당사자로 하는 3자간 계약으로 보아 원고 A가 선지급금 반환 채무의 직접적인 주체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행사 준비에 필요한 핵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행사가 무산되었으므로, 피고 D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D에게 선지급금 전액과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계약의 해석, 제3자를 위한 계약 여부, 계약 해지의 적법성, 그리고 위약금 청구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 법원은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면 문언 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하며, 당사자 간 이견이 있다면 계약의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판결, 2021. 6. 24. 선고 2021다2058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계약서에 원고 A, 피고 D, 소외 회사 E를 모두 당사자로 명시하고 각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며 모두가 날인한 사실을 근거로, 원고 A가 이 사건 선지급금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직접적인 당사자임을 인정했습니다. **2. 제3자를 위한 계약 여부 판단:**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사해석의 문제입니다.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행위 성질, 이해득실,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461 판결 등 참조). 원고 A는 이 사건 계약이 제3자인 소외 회사 E를 위한 계약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과 내용상 원고 A가 직접 선지급금을 수령한 주체이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등 주된 권리·의무 관계의 당사자로 명시되어 있음을 근거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닌 3자간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가 선지급금 반환채무의 주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 계약 해지 및 원상회복:**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및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항에 따라, 일방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특정 조건(예: 행사 확정 사항 통지 기한, 티켓 판매 수량 미달)을 불이행 시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조건 불이행만으로도 적법하게 해지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계약상 의무인 행사 확정 사항 통지 기한(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1개월 이내)을 지키지 못하여 행사가 무산되었으므로, 피고 D는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3항 및 이 사건 특약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지급된 선지급금은 원상회복의 의무로서 반환되어야 합니다(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6항). **4. 위약금의 법적 성격:**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즉, 채무 불이행 시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 A의 귀책사유로 선지급금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 선지급금의 5%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조항(제7조 제7항)이 있었고, 법원은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하여 원고 A가 해당 위약금을 피고 D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각 당사자의 역할, 권리, 의무, 그리고 채무 불이행 시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선지급금이나 계약금 등 금전과 관련된 조항은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고, 어떤 조건에서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반환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여러 당사자가 참여하는 계약에서는 각 당사자가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인지, 아니면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수익자 또는 요약자/낙약자의 지위인지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 범위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상 의무 불이행 시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고, 해지 통보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예를 들어 서면 통지, 시정 요구 기간 부여 여부)를 준수해야 합니다. 행사 기획이나 공연 관련 계약에서는 장소 대관, 출연진 섭외, 협찬 유치 등 핵심적인 이행 사항의 기한과 책임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이행 시의 손해배상액 예정(위약금)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의 분할이나 합병으로 소송수계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기존 계약 관계가 어떻게 승계되는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 의무 관계를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 A 주식회사가 전 대표이사로부터 고액에 특허권을 양수받았으나, 해당 특허의 가치가 실제로는 훨씬 낮게 평가되자, 특허 가치평가를 수행하거나 자문한 피고 회사들과 변리사에게 공동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허위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평가 방식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나 과실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전 대표이사 F으로부터 고가의 특허권을 양수받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경영컨설팅 및 기술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원고에게 기술가치자본화 및 기술자문을 제공하며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평가를 의뢰했습니다. - 피고 C (변리사): H특허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리사로, 피고 B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를 60억 7천만 원으로 평가한 감정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기술개발컨설팅 및 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피고 C와 계약하여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를 60억 1천만 원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 피고 E회계법인: 회계감사 및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으로, 원고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특허권의 공정가치를 60억 6천1백만 원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 F은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플랜트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안전장치에 관한 기술을 특허로 출원했습니다. 2018년 12월 17일, F은 이 특허출원 기술을 원고 회사에 60억 원에 양도하는 산업재산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대금 중 51억 원은 F이 원고의 신주를 인수하는 대금과 상계 처리되었고, 나머지 9억 원 중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후 5억 4백만 원이 F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 특허권의 가치평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 2018년 10월 18일 원고와 피고 B은 기술경영자문계약을 체결했고, 피고 B은 피고 C에게 특허권 가치평가를 의뢰했습니다. * 2018년 12월 26일, 피고 C는 이 특허권의 가치를 60억 7천만 원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 2019년 1월 21일 피고 C는 피고 D와 기술가치평가 계약을 맺었고, 2019년 2월 8일 피고 D는 이 특허권의 가치를 60억 1천만 원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 2019년 2월 15일, 원고는 외부감사인의 지적(특허권 가치 과대 계상 우려)을 받은 후 피고 E회계법인과 특허가치평가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2019년 2월 25일 피고 E회계법인은 이 특허권의 공정가치를 60억 6천1백만 원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3년 2월 20일, 한국발명진흥회는 원고의 신청으로 이 특허권의 가치를 1,500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원고는 F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현재 진행 중), F과 피고들의 관계자들을 배임 및 배임방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허위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F의 배임행위에 가담했거나(공동불법행위),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지 않아(채무불이행) 특허 양수도 대금과 실제 가치의 차액 중 일부인 5억 1백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들이 작성한 특허 가치평가 보고서의 평가 방식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 부당한지 여부. 2. 피고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전 대표이사 F의 배임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공동불법행위 책임). 3. 피고들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4.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들이 작성한 특허 가치평가 보고서의 평가 방식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E회계법인의 보고서는 특허권 양수도 계약 이후에 작성되어 계약 대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C와 D에 대해서는 원고와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공동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허위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 대표이사 F의 배임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의 평가 방식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나 과실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F의 배임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이 조항을 적용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주장 또한 기각했습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B, E회계법인에게는 계약에 따른 공정한 가치평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따른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이들 피고의 평가 방식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피고 C와 D에 대해서는 원고와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3항 및 제22조 제4항 (공인회계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행위, 또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취하며 위촉인이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원고는 피고 E회계법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E회계법인 보고서의 작성 시기 및 경위(양수도 계약 이후 외부감사인 지적에 따른 후속 평가), 그리고 고의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기술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평가 방식의 합리성과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보고서 작성의 시기 및 목적이 민사상 책임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1. 기술 가치평가는 평가 시점, 적용된 평가 방법, 그리고 기준이 되는 기초 자료(매출액, 사업계획서, 시장 동향 등)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기술이라도 평가 시점과 적용된 실무 가이드라인(예: 기술평가 실무가이드 개정)에 따라 가치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2. 기술 가치평가 기관의 보고서는 대개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됩니다. 보고서에 '제공된 정보에 대해 검증 절차나 감사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명시적 제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보고서의 신뢰도를 판단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3. 회사의 사업 내용, 시장 상황, 기술의 사업화 능력, 미래 투자 계획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지므로, 단순히 평가액의 차이가 크다고 해서 바로 불법적인 평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4. 내부 경영 판단(예: 자본잠식 해소 목적의 유상증자)으로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결정의 정당성과 양수도 대금 산정의 합리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관련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재단법인인 원고가 종교단체 소속 직원인 피고를 상대로 예금 무단 인출에 대한 손해배상과 인사발령에 따른 거주지 퇴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예금 인출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인사발령에 따른 퇴거 청구는 피고가 실제 거주하는 특정 건물에 한하여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재단법인 A (C종교단체의 재산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 - 피고: B (C종교단체에 출가하여 수도생활을 하던 중 원고 사무국 경리 업무를 담당한 직원)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C종교단체의 내부 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재단법인의 전 대표 이사 J이 해임된 혼란스러운 시기에, 경리 담당 직원이었던 피고 B가 J이 관리하던 원고 명의 계좌에서 총 1억 9,900만 원을 9회에 걸쳐 인출했습니다. 이후 종교단체의 총재전인은 2017년 5월 16일을 시작으로 2020년 8월 14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다른 수양원으로 이동 발령을 내고 F법단에서 퇴거할 것을 명령했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고 F법단에 계속 거주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A가 피고 B를 상대로 인출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거주지 퇴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에서 1억 9,900만 원을 인출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종교단체 총재전인의 인사발령에 따라 피고가 현재 거주하는 F법단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9,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퇴거하라는 원고의 퇴거청구는 인용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예금 인출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지만, 종교단체 총재전인의 인사발령이 유효하다고 보아 피고가 현재 거주하는 특정 부동산([별지2] 목록)에서는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예금 인출 행위가 권한 없는 불법적인 행위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과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가 인출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거나 권한 없이 불법적으로 인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인출 경위와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없으면 단순히 예금을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2.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피고가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보아 퇴거를 청구했습니다. 3.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퇴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총재전인의 인사권에 따른 인사발령이 정당하고 피고의 근무지 변경일 뿐 활동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바로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4. 종교단체의 내부 규정 및 인사권의 효력: 종교단체와 같이 특정한 조직 체계를 가진 단체에서는 내부 규정과 총재전인 등 상위 직책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가 구성원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총재전인의 인사발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피고에게 통보된 이상, 피고는 해당 발령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1. 조직 내부의 대표자 변경 및 업무 인수인계 시 주의: 대표자의 해임 등 조직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는 자산 관리 권한과 업무 인수인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권한 없는 자의 자산 인출을 막기 위해 직인, 통장 등의 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2. 직원의 예금 인출 관련 분쟁 발생 시: 직원이 회사 또는 단체의 예금을 인출한 경우, 해당 인출이 개인적인 유용이 아닌 단체 업무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인출 당시 인출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인출 경위와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증거(영수증, 지출 결의서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인사발령 및 거주지 이동 명령 불응 시: 종교단체와 같이 특수한 관계에서는 내부 규정에 따른 인사발령이 유효하게 이루어질 경우, 해당 발령에 따른 거주지 이동 명령에 따를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인사발령이라면 이에 불응하는 것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권리남용 주장은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점유 범위의 명확화: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대상 부동산의 정확한 점유 범위와 퇴거 대상자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공간을 명확히 특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불명확한 범위로 청구할 경우 일부만 인정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